Sunday, February 26, 2017

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의회 민주주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아홉 명의 위에 있는 한 명

사실 탄핵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지었는데 그걸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건 웃기는 일이다. 이미 시민들의 대표가 법적 사항을 고려하고 합의한 결과인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자신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구조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세 명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세 명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실상 대통령 자신이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요건: 전원 아홉 명 중 참여할 수 있는 재판관이 몇 명이 되든 여섯 명이 인용에 찬성해야 된다.) 법리보다 여론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한들 자신들은 법리에 근거해 최선의 판단을 했다 버티면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수단도 없다. 국회의원들의 판단은 나라를 구성하고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에게 갈 영향을 따지는 것에 기초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 상황은 오천만 명 전체의 이익보다 헌법재판소에 있는 아홉 명의 다수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괴랄한 상황에 놓여있다. 시민들의 대표가 결정한 일을 평가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다. 노무현 탄핵 당시에도 시민들의 평가는 총선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지금은 그 때처럼 바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앞당겨 치르게 될 대선과 18년 지방선거에 반영이 될 것이고 수시로 치를 재보선, 다음 총선에서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 그러니깐 대체 인간들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동안 두뇌를 작동시키고 있긴 한 건지 알 수 없어도 계속해서 선거를 하는 것 아닌가? 왜 이런 민의 하에 이루어지는 의회 민주주의의 결과 나온 탄핵안을 그 안의 대상이 뽑았던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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