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관심도 못한 나머지 자멸했던 블로그를 복원해 보려는 시도 하에 만든 블로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곳을 구태여 복원해 봤자 뭐가 달라지나 싶지만 일단 해본다.
Sunday, February 26, 2017
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의회 민주주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아홉 명의 위에 있는 한 명
사실 탄핵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지었는데 그걸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건 웃기는 일이다. 이미 시민들의 대표가 법적 사항을 고려하고 합의한 결과인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자신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구조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세 명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세 명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실상 대통령 자신이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요건: 전원 아홉 명 중 참여할 수 있는 재판관이 몇 명이 되든 여섯 명이 인용에 찬성해야 된다.) 법리보다 여론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한들 자신들은 법리에 근거해 최선의 판단을 했다 버티면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수단도 없다. 국회의원들의 판단은 나라를 구성하고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에게 갈 영향을 따지는 것에 기초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 상황은 오천만 명 전체의 이익보다 헌법재판소에 있는 아홉 명의 다수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괴랄한 상황에 놓여있다. 시민들의 대표가 결정한 일을 평가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다. 노무현 탄핵 당시에도 시민들의 평가는 총선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지금은 그 때처럼 바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앞당겨 치르게 될 대선과 18년 지방선거에 반영이 될 것이고 수시로 치를 재보선, 다음 총선에서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 그러니깐 대체 인간들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동안 두뇌를 작동시키고 있긴 한 건지 알 수 없어도 계속해서 선거를 하는 것 아닌가? 왜 이런 민의 하에 이루어지는 의회 민주주의의 결과 나온 탄핵안을 그 안의 대상이 뽑았던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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